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1억9천만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1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형상 업체의 거래 규모를 부풀려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갖추고, 신용도를 높여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A씨는 또 2014년 4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원에 이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