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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던 여고생 수차례 가슴 만진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평소 친분이 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전북 완주군 동상계곡 인근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에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A씨가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A씨는 항소했고, 태도를 바꿔 죄를 인정한 후 B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도 마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 등을 감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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