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 판사는 “운전자인 A씨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뤄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은 사고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며 과실 비율은 20%”라고 판시했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 차량과 추돌하는 바람에 다쳤다. 이에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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