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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검경수사권 조정안 발의

檢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 표현

검찰과 경찰,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또 협력 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소의견이거나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이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독점해온 영장청구권도 손질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는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동등하게 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거나 알력다툼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과 경찰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동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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