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복합건축물 여전한 안전불감증

비상구 불시단속…13개소 적발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8~29일 수원과 성남 등 6개 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모두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반 17명이 진행했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