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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남매 참사’ 친모 무료변론 거부…실화로 잠정 결론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구속된 삼남매 어머니는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모(23·여)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지난 3일 현장검증 이후 ‘세 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특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여성변호사가 정씨를 찾아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씨는 변호사 면담 후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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