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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화재로 50대 아버지 사망…아들 “내가 불 질렀다” 시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2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54)가 숨졌고,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 2층 주민 B(51·여)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 동생(18) 등 13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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