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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 "내 잘못으로 죽었으니 죗값 받겠다" 방화 아닌 실화로 결론

광주에서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이들 어머니 정모(23 ·구속)씨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발표했다.

경찰은 정씨가 화재 직전 술에 취해 전 남편에서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화로 의심했으나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 거실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화재로 큰아들(4), 작은아들(2), 막내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씨는 한 여성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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