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