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2019년부터 편의점 납세 도입

스마트폰·태블릿 통한 전자 납세

블룸버그통신




일본에서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납부가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업무 강도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2019년 1월부터 각종 세금을 스마트폰과 편의점의 QR코드 단말기를 이용해 내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세목과 세액 등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QR코드를 스마트폰·태블릿PC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대고 세금 납부서가 나오면 계산대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되며,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QR코드 해독 단말기를 보유한 편의점에서만 납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최대 편의점망을 가진 세븐일레븐의 ‘멀티카피기’, 패밀리마트의 ‘Fami-포트’, 로손의 ‘Loppi’ 등이 QR코드 단말기다.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법인세·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전자신고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전자신고 이용률은 소득세는 53.5%, 법인세는 79.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전자납세까지 하는 사람은 적다. 2016년도 납세 건수를 납세수단별로 보면 금융기관 창구가 72%로 가장 많았고 전자납세는 6.6%에 머물렀다. 회사원 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편의점 납세가 일반화하면 전자 신고·납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