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적극 검토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처될 수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고,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000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총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거의 전 재산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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