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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범' 형량 늘어날까…파기환송심 29일 선고

1·2심 뒤집고 대법원에서 범행 공모관계 인정

검찰에 송치되는 여교사 성폭행범./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학부형으로서 자녀들의 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1·2심과 같이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주목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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