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스타에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지난달 28일 출원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티아라 특허출원과 관련해 ‘제2의 비스트 사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선, “그 사태완 다르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포명한 뒤 회사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어 “(비스트 사태를 같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기획사라면 ‘티아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멤버 효민은 SNS에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룹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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