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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