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결과, 총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는 8대 특별·광역시 중 규제개선 수용률이 가장 높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로는 먼저 녹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 부지에 대한 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도 기존 10만㎡에서 5만㎡로 완화했다. 특히 가덕도 외양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땅을 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철도 고가하부 부지에 청소차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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