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풍력기술 업체인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터빈 기술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된 시노벨윈드의 지재권 침해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고 7일 전했다. 기소 당시 미국 연방검찰은 AMS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시노벨이 AMSC로부터 훔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풍력터빈을 미국에 수출해 매사추세츠주 등에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AMSC가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기밀을 훔치는 데 일조한 AMSC 자회사 직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WSJ는 시노벨의 기술탈취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나면 지재권 침해로 48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과 중국 간 지재권 침해 논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미중 간에는 크고 작은 지재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착수를 발표했으며 같은 달 미 법무부도 무디스 등 주요 기업 3곳을 해킹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해커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각서 서명 이후 진행되는 첫 대형 재판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모두 주시하는 분위기다.
미 지재권법협회 회장을 지낸 제임스 풀리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국의 지재권 위법 행위를 뚜렷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해마다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은 6,000억달러(약 6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침해국으로는 중국이 지목된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영문판 사설에서 “미국이 올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평탄치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중국의 보복조치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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