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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제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15년 6만2,909건(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년 7만3,224건(20.9%), 지난해 9만6,969건(26.5%)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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