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매주 2차례 설명회 진행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중 매주 2차례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중소 사업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금에 관한 설명회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중 매주 2회씩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익산과 김제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8일과 9일 오후 16:00~17:00에 열리고 이후에는 매주 월·수요일 오후 16:00~17:00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명회는 익산·김제지역 내 30인 미만 고용보험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사업주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실시할 전망.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요령 등과 청년 고용창출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홍보도 계획되어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