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알려졌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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