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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상표 출원, “멤버들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었다” 저작권료?

티아라 상표 출원, “멤버들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었다” 저작권료?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에 “티아라를 지난해 12월 28일 상표 등록했다. 멤버들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발표했다.

티아라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은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보람, 소연 탈퇴한 후 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재계약을 맺어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재계약을 맺은 4인 역시 12월31일 전속계약 만료됐다.



MBK가 상표권 출원을 한 시점은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사흘 앞선 28일로 알려졌다.

향후 티아라 멤버들의 행보가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2의 비스트 사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MBK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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