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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무죄를 주장한 김씨는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판사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또 다른 법익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을 의심받아 지난해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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