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지시를 할 계획이다.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집중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28일까지 계도를 진행한다. 이 기간 불법·편법 사례와 시정방안 등을 적극 홍보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이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하는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여금 축소는 무효다. 해당 사업주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나게 될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 4월부터 사업장 1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참조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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