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당, ‘DJ 의혹 제보’ 박주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양승함 심판원장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당내 분란을 초래했으며,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