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선거기간 중 투표독려는 위법 아냐”…파기환송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기 때문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홍씨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홍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시간이 짧고 경찰관 제지로 일부 문구를 제거한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