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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檢, 故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서경스타 DB




9일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K원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해보려 하지 않았고 개선 역시 되지 않았다. 적절한 형사 처벌과 함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 변론에서 K원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사망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감행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점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피고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돼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 초래하게 됐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과 언론의 감당하기 힘든 조명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운영했던 서울 병원은 폐업하고 지방 의료원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예정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강 원장의 집도 하에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앓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렇게 신해철은 수술 20일 만인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후 강 원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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