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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법 임의 변경'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구속영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는 당시 철거업체가 신고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시 현장 크레인 조종 기사 강 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41) 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중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초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인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일반압쇄공법은 폐자재를 쌓아올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굴삭기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 건물 꼭대기에 놓은 뒤 위에서 아래로 철거하는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철거업체 소속 서모(41) 이사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 모(56) 씨 등 2명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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