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면허 대여' 이성재 전 건보공단 이사장 무죄

지인에게 변호사명의 빌려주고

독자 법률사무소 운영토록 도와

"의심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변호사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5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지인 신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독자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신씨가 고정 월급을 받지 않고 근무형태가 이상하며 법인계좌 운영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직원들과 고용변호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판사는 “개인회생 업무 자체가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단순작업 비중이 80~90% 정도 된다”며 “문서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15대 국회의원, 제3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