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지인 신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독자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신씨가 고정 월급을 받지 않고 근무형태가 이상하며 법인계좌 운영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직원들과 고용변호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판사는 “개인회생 업무 자체가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단순작업 비중이 80~90% 정도 된다”며 “문서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15대 국회의원, 제3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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