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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투석치료 중 재소자 이중 수갑 착용 “신체 자유 침해”

A 교도소 재소자 투석치료 때 발목·팔 수갑 채워

인권위 “개별 수용자 상황 고려 않고 기본권 제한”

중환자인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수갑을 채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에 수감된 조모(63)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만성신부전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근 병원에서 총 76차례 투석치료를 받았다. A 교도소는 매주 3차례 투석을 받는 조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치료를 받을 때 발목과 왼쪽 팔에 수갑을 채웠다. 조 씨가 병원에 갈 때마다 5명의 교도관이 투입됐다. 교도소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도주 우려가 큰 재소자를 호송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 등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재소자이기는 하지만 고령의 중환자인데다 교도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갑 이중 착용 조치는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계감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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