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근로계약 취소된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해야"

허위경력이 들통 나 근로계약이 취소된 근로자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취소 의사표시 이후에만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한다고 봐야 하고 이미 제공된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회사가 허위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10월1일부터 퇴사한 2011년 4월29일까지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도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반소장을 제출하고 그동안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근로계약 취소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