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18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관련 청원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시급 대폭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올린 한 직장인은 “입사할 때 기존 월급 외에 따로 식비를 제공했다. 그런데 오늘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연봉인데 유일한 복리후생이었던 식비마저 빼앗겨 처음 입사할 때보다 연봉이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청원을 올린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회사에서 상여금을 깎아내렸다. 근처 다른 공장에서는 인원 감축을 진행해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기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에 관한 건’을 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12~14명의 경비원이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2명 중 1명은 해고당하는 적자생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 역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기업인은 “최저임금 7,530원에 고용노동부 최저 잔업시간을 계산해도 약 220만원의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급여로는 외국인조차 회사에 다니려 하지 않는다”며 “너무 급격한 비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어린이집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인건비를 줄이려 원장이 주방선생님·대체교사·지도점검·운전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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