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도착 지연에 불만을 품고 철도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를 막아선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9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3분경 부산 구포역 선로에 들어가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열차가 늦어서 선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김 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날 오후 부산역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위협하다 다시 붙잡혔다. 이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김 씨가 열차 승차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막아선 열차는 9시 41분에 구포역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2분 지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구체적인 경위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017년 철도 지역 내 무단 선로 출입·통행 단속 건수는 106건으로 이 중 8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단 선로출입 통행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상사고는 지난해에만 64건에 이른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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