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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급증

작년 617건으로 전년 比 68건(12.4%) 늘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617건으로 2016년 549건 대비 68건(12.4%)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17건 가운데 118건(19.1%)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2017년 신고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총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했다. 이 중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를 인지한 22건의 유형은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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