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무원의 업무 활동 명세서 제출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 △가족 채용·수의 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직무 관련자 금전 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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