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내달부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1만2,000원 감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가구 2만1,280 가구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신청은 15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