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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한 문화재청 상대 취소 소송

문화재위원회 부결 뒤집고 문화재청이 조건부 허가

10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단체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단체와 강원지역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50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이는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어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환경 적폐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지난해 10월 25일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지만 한 달 뒤 문화재청이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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