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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피해 유족 “법정에서 증언하겠다”

검찰, 피해자 아버지 증인 신청

법정서 이씨에 대한 엄벌 요구할 듯

이씨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혐의 인정





중학생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4회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자 아버지 A 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유족으로 겪은 고통을 직접 밝힘으로써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씨는 재판부에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해 “희망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무기징역만 피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총 1,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했다. 허위로 타낸 보험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형(40)과 지인 박모씨(37)도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이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다음 공판인 오는 23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추가 기소됐다. 또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와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더해졌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서는 실제 딸 치료비로 쓰지 않은 8억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두형·서종갑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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