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밖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상납된 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기만 해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자금이 나오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 나온 것을 받은 거라 국고손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반면 안 전 비서관은 상납 요구 과정에 개입해 뇌물혐의와 함께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관리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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