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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시험분석센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인증 획득해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는 세스코 시험분석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기존의 식품 안전 관련 시험검사 서비스영역을 축산물 관련 시험검사까지 확대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 시험검사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품질관리시스템과 시험검사 수행능력 관련 엄격한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를 포함해 38곳에 불과하다.

축산물 시험검사는 원재료 및 관련 상품(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에 대한 것으로, 기존 식품 시험검사와 동일하게 자가 품질검사부터 이후 유통 전 단계에 대한 위생안전 관련 품질검사까지 가능하다.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시험검사 유형은 274가지로 다양하다.

세스코는 시험분석센터의 일반 시험분석 서비스뿐 아니라, 위생진단, HACCP 컨설팅, 식품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400여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시험검사 및 식품안전 관리 서비스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세스코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통해 세스코 시험분석센터의 식품안전 부문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 받게 됐다”며, “시험분석센터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 식품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식약처가 지정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자가 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HACCP 위해요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생물 및 이화학 분야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하며, 샘플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이어지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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