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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벌여

10일 부산고용노동청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서면 1번가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서면 1번가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9일부터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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