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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 여성 임신·출산 기간 제외 추진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문제 개선을 소관 부처에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받아들일지 논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와 관련해 여가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최소 1년의 시간을 뺏겨 그만큼 응시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제반 시설은 남성 위주로 갖춰져 화장실과 탈의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설이 있어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휴게실과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여성과 남성의 외모나 자세가 정형화해 표현된 부분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보완 시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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