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받은 광고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10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지역 언론사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이 사건과 더불어 검찰은 지역 언론사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지자체 보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