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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중"

“위험하다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거래소 금지 특별법 부처 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박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 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의 유실과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장중 최저가 1,740만원을 찍었다. 이는 전날 최고가 대비 27.6% 떨어진 수치다. 이더리움은 장중 최저가 149만원으로 전날보다 38%, 리플은 1,860원으로 49%까지 떨어졌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신규로 진출하는 종목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

옴니텔,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에이티넘인베스트, 버추얼텍, SCI평가정보가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포스링크, 넥스지, 한일진공, SBI인베스트먼트, 한빛소프트 등도 20%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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