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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