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수술·전공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 병원의 의사 3명을 조사해 모두 23차례 대리수술과 후배 의사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1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일정이 출장이나 외래진료와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인 B 교수를 시켜 23차례 대리 집도하게 했다. A 교수는 이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C(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234건의 A 교수 수술기록을 모두 분석해 23건의 대리수술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A 교수가 집도한 것으로 알고 1,420여만 원의 특진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B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로 물의를 빚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34) 조교수도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 교수는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두 달 간 수사해 B 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했다. 이들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됐다.
B 교수와 C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