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탈루 세액 또는 은닉재산에 따라 최대 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포상제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포상금 지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포상제 시행 초기 제보가 많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국세 탈루와 관련한 제보여서 우리 시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포상금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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