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관련 개정안은 몇 년째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과 단 한 번만 논의가 이뤄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호중·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보증금·임대료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전통시장도 상가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건물 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20대 국회 내내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도 상가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쟁점현안에 밀려 지난해 1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11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뒤 1년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한 번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 전부다.
특히 전통시장 상가권리금과 관련해 2016년 소위에서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논의해야 한다고 한 차례 뒤로 미룬 뒤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25%가량이 권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1,878만원의 소액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까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을 해놓으면 무허가를 갑자기 양지로 끌어다놓는 결과가 나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영업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1년간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져온데다 개헌과 지방선거 등 이슈에 다시 한 번 밀릴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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