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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한일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입장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있는 합의' 반드시 바로잡아야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외교부가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줄곧 위안부 합의 폐기·재협상을 요구해온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협상 요구 불가가 불가피하다는 쪽은 이번 방침이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를 동시에 배려한 고육책이며 우리의 ‘진정한 사죄’ 요구가 일본 국민에게 한국 정부의 독선으로 비친다면 한일 관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대 측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 파기·재협상으로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진실과 정의원칙’과도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12·28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섯 개의 후속 조치를 제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일본에 국제기준에 맞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강 장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도 강 장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산하 태스크포스(TF)가 “12·28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자마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이 합의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 간 합의’이므로 지키라는 것과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으니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전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혹은 합의)은 지켜야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이다. 이는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이념이자 국제법의 원칙이기도 하다. 만일 국가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따라 약소국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약속 준수는 법치주의의 뿌리로 국제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대원칙이다.





이 원칙과 관련해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 국가 간의 ‘모든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가. 만일 그 합의 내용이 전쟁 중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상태에서 행한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에 관한 것이라면. 그 합의를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먼저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는 파렴치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과 국가적 ‘합의’를 함으로써 역사적 정의에 눈감은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합의문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결’의 불가역성을 뜻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 어처구니없는 합의 문구가 왜, 어떻게 포함됐는지 샅샅이 규명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해명해야 한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12·28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 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진실과 정의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이다. 특히 이 합의는 자국의 어린 여성들이 당한 전시 성노예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일본은 국제법상 확립된 인도적 및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고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국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인권문제만큼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조치에 앞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바라고 있다. 이 요구가 ‘피해자 중심 조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은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역사를 넘어서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성노예 전쟁 범죄에 시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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