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국가기관의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법을 발의한다.
11일 하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은 것이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세력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날조하는 행위가 자행됐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가로 왜곡됐다”며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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