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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법으로 정하자"

올 첫 총회 열고 교육부에 제안

어린이집·영어유치원은 거론 안해

시도교육감들이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 휴대폰 사용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기 어렵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행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적용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법에 못 박자는 취지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은 교육부 지침으로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세종과 제주는 유치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제외한 반면 다른 교육청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사교육인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리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또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학칙사항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서 이들 예시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시조항이 없으면 일선 학교에서 두발검사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이 규정을 두고 진보교육감 측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두발 검사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인 한국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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