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 경찰 "신빙성 없어"

재혼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경찰은 봅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내와의 사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