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경찰은 봅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내와의 사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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